코인 과세 내년 1월부터! 코인을 대신할 투자자산 NFT와 미술품의 과세 정책 총 정리!
코인 과세 내년 1월부터! 코인을 대신할 투자자산 NFT와 미술품의 과세 정책 총 정리!
최근 NFT, 그림 등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있다.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코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코인 과세를 계획대로 실행한다고 밝혔고, 아마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든 코인데 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코인 과세 정책에 코인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투자자산을 찾고 있는데, 최근 가장 핫한 투자자산은 두 가지가 있다. 미술품과 NFT이다. 심지어 이들은 코인에 비해 과세 정책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투자자산별 (코인 과세, 미술품 과세, NFT 과세) 각각 과세 정책을 총 정리 해보려고 한다.
코인 과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최근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하며 코인 시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산이 되어버린 코인이다. 지금까지는 과세 정책이 따로 없었지만 이제는 코인 수익에도 과세를 한다고...! 코인 수익의 약 22%를 과세한다고 한다. 2022년 1월부터 코인으로 얻은 250만원 초과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1년 간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1,000(최초 수익) - 250(기준) = 750만원 즉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코인으로 얻게 된 수익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과세 정책으로 인해 22%라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 정책에 코인 투자자들이 새롭게 눈을 돌린 곳이 있다.
NFT 과세
코인 투자자들이 새롭게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요즘 핫한 NFT이다. 왜 NFT로 눈을 돌리는지 이유를 뽑아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NFT는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말은 즉,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NFT가 가상자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선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NFT 대표 플랫폼 오픈씨 거래량은 1년 사이에 20배나 늘었다고 한다. 클레이튼으로 발행한 우리나라 프로젝트들도 거래량이 대폭 상승하면서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크립토펑크'와 같이 NFT 초기 작품들은 지금 원래 가격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코인 열풍이 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NFT도 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술작품 과세
NFT와 더불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투자자산은 바로 미술품, 아트테크이다. 올해 열린 KIAF 아트 페어에서 역대 최다 관객과 매출을 경신하며 아트테크의 열풍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다. 양도세는 판매가가 6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면 필요 경비율이 90%까지 적용되어 절세가 된다.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가격 상관없이 비과세이다. 즉,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하여 22%나 과세를 부과하는 암호화폐 세율과 달리 훨씬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생존 작품은 아예 미술품 비과세이다. 코인이나 NFT와 달리 실물 자산이라는 것도 강점이다. 직접 실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감상할 수도 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계속 모으게 된다는 미술작품. 괜히 컬렉터가 생기는 게 아닌 듯 하다.